모범음식점 지정절차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등)

지정기준 : 신규업소인 경우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영업자지위승계업소인 경우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지정취소업소인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절차

  1. 신청
    (일반음식점 영업주)
  2. 현지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담당공무원)
  3. 지정여부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4. 지정증 교부
    (시청)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지원 안내표로 영업소시설개선, 모범음식점운영자금, 화장실시설개선 정보를 제공
영업소시설개선 모범음식점운영자금 화장실시설개선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조건
업소당1억 년1%(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3천만원 년1%(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2천만원 년1%(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 기타 인센티브 지원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

지정시기 : 분기별 지정

지정취소

  • 지정 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 기타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문의전화

  •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 031-860-2234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농업축산위생과
  • 담당팀 : 위생팀
  • 전화번호 : 031-86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