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여권 교부 시 구비서류
-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접수증),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여권법 제 13조에 의거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직권폐기 되며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여권 등기우편 신청
- 여권발급 접수 시 본인이 신청
- 등기우편 신청 시 방문 수령일보다 3~4일 정도 지연 소요되며 본인 수령 원칙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반송되며, 반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요금 : 3,200원 발생(착불)
*민원인이 여권신청(교부)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전자칩 정상 판독여부를 포함한 여권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우편 수령 시에는 동 절차가 생략되며, 여권신청(교부)기관은 여권을 발송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시 구비서류
-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국제운전면허증은 등기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