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갑질 신고

공직자부조리·갑질 신고는?

  • 동두천시 산하 공무원의 갑질, 비위행위 등 직무와 관련된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하신 사항은 감사담당자 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 및 무리한 요구 행위(갑질)
  • 민원처리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향응요구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조건 부여행위
  • 건설공사 부실시공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처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

신고방법

  • 우편신고 : (우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신고 : 031)860-2071, 2021
  • FAX신고 : 031)860-2662
  • 방문신고 : 시청 2층 기획감사담당관

보호보상 제도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제도 관련 질의는 기획감사담당관 조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담당팀 : 감사팀
  • 전화번호 : 031-86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