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두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운영단체

동두천시(직영)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방문하는 자로
    1.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6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동두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구비서류, 이용기간
이용대상자 구비서류 이용기간
본인확인서류 전동휠체어
이용자
비휠체어 이용자
(수동휠체어 포함)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복지카드
앞•뒤면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보장구 급여 대상여부 결정 통보서(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만 해당) 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단, 요양보호사 지정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전문 진단기관의 이용 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의 진단서, 소견서(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必) 5년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주민등록증 및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사본
-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 진단서, 소견서
- 기간 연장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 재신청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일 기입 必) - 출산 후 6개월까지

운영인력

관리자 1명, 상담원 3명, 운전원 17명, 임차택시 4명

운영대수

특별교통수단 15대, 전용버스 1대, 임차택시 4대

운영시간

  • 1년 365일 24시간 운영
    • 22:00에서 07:00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상담 및 예약을 통해 차량 배차를 받아야 함

운행지역

  • 동두천시 및 수도권 전 지역(동두천에서 출발하여 편도만 운행)
  • 서울지역 종합병원 진료 시 2시간 대기 및 왕복 가능
  •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항공권 소지자에 한함)

탑승인원

  • 이용자 본인 포함 3인(보호자 2인)까지 가능
  • 탑승지와 목적지가 같은 경우 이용자 3명까지 이용 가능(요금은 1인 요금만 부담)

이용요금

  • 동두천시: 1,000원/회(기본요금)
  • 관외: 기본요금 외 시 경계로부터 ㎞당 100원
  • 교통약자 전용버스: 100,000원/일
  • 통행료, 주차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이며, 이용자가 임의로 경로 변경 요청할 수 없음

이용방법: 전화 및 모바일 신청

  • 사전등록: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등록 후 이용하여야 함
  • 즉시콜: 관내 및 인근 시․군(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이용 시 21:00까지
  • 예약콜: 이용일 7일 전부터 이용 당일(평일) 17:30까지
  • 모바일: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 당일(평일) 17:30까지
  •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이 배정되므로 예약이 늦을 경우 배차가 어려울 수 있음
  • 1일 4회까지 이용 가능
  • 전용버스 이용 시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후 이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이용목적

이용목적에 제한은 없으나 병원 진료를 우선으로 함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예약된 시간에 맞춰 승차 준비를 완료하여야 함
  • 이용요금은 운전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음
  • 승차 시 운전원이 요청하는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그 밖에 증명서류 제시하여야 함
  •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최소 1시간 전까지 알려야 함
  •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언을 하여서는 안 됨
  • 탑승 전 응급환자로 판단 시 차량 탑승이 불가하며, 건강 악화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구급차(119)를 이용하여야 함(응급 관련 전문 인력 및 보조인 없음)
  •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안전벨트 미착용, 물리력 행사, 폭언, 기타 위협행동 등)을 할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보고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보호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 이용자의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휠체어 미사용으로 인해 사고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이용자의 경우 탑승이 불가함

이용제한

  • 당일제한
    •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 취소한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차량 도착 후 20분 이내에 미 승차한 경우
  • 1개월 제한
    • 상담원이나 운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 취소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차량 도착 후 20분 이내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상담원의 상담 및 예약 방해, 과도한 요구(고정 배차 등)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하차 요구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차량 내 흡연, 음주 및 만취로 인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요금 납부 시까지 이용 제한

이용안내 및 예약

  • 평일(08:30~17:30): ☎ 031-862-1091~1092 / 모바일 어플: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 휴일 및 야간: ☎ 031-862-1093
  • 농아인: ☎ 010.9286.1091

상담원 및 운전원 불친절 신고전화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약자지원팀: ☎ 031-860-2884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교통약자지원팀
  • 전화번호 : 031-860-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