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산정절차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1. 조사·산정지침 시달
    (국토교통부)
  2. 토지특성조사 실시
    (동두천시)
  3. 지가산정
    (동두천시)
  4.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토지소유자→시)
  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동두천시)
  6. 지가결정·공시
    (동두천시)
  7. 이의신청
    (토지소유자→시)
  8. 이의신청처리
    (동두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