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 양수인(사는 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 번호판 변경시 기존 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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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 양도증명서(양도인(파는 사람)란 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일 경우 서명)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인이 방문시 생략가능(법인대표는 방문하더라도 생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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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시청 차량등록창구에 양식 구비)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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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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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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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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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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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신청(강제이전) (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 신청일로부터 15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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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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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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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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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외이주자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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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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