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자가용)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자가용) 구비서류 안내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 양수인(사는 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 번호판 변경시 기존 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 변경하여야 함)
추가사항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파는 사람)란 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일 경우 서명)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인이 방문시 생략가능(법인대표는 방문하더라도 생략불가)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시청 차량등록창구에 양식 구비)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등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양도인신청(강제이전)
(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신분증
    ※ 신청일로부터 15일 정도 소요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외국인, 국외이주자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자동차 이전등록(영업용)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영업용)구비서류 안내표로 양도인, 양수인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
양도인(파는사람) 양수인(사는사람)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등)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
  • 이전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 양도 및 양수신고수리공문)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이전등록 기간 및 유의사항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 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전)부터 3개월 이내
    ※ 영업용 자동차 상속은 일반 자가용 자동차의 상속과 절차 및 기간 상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수수료 및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개발공채

  • 증 지 : 경기도내 차량 1,000원, 타시도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1-86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