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저당권 설정/말소

저당권 설정 및 말소

구비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
공통사항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위임장, 저당권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 위임장
  • 구 저당권자인감증명서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처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신 차주인감증명서
  • 신 차주위임장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면허세

  • 저당권 이전,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의 경우 15,000원)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4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6조

처리절차

  1.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2.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접수담당자)
  4.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5.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6.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7. 등록증 기입
    (접수담당자)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1-86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