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재사용신고

재사용 신고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49조, 동법 시행규칙 99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 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등록시에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양수인 본인 방문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1-86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