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변경신고

변경신고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신고 의무)
법인 및 사업자로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변경(주소, 명칭 등)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 차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법인·단체 명칭 변경시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고유번호증
    • 대표자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소유자 변경시(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도장날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양수인 방문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 5% (50cc미만은 면제)
    • 등록수수료 : 무료
    • 수입인지 3,000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1-86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