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난의 경우는 2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 전)

위반시 처분기준

수출이행여부 신고 위반시 과태료100만원/등록말소 미신청시 과태료 20만원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0,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봉인포함)
  • 말소사유 증명 서류
    • 멸실인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관할 경찰서 발급 등)
    • 도난의 경우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접수증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폐기의 경우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 발행)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팀 : 도로행정팀
  • 전화번호 : 031-86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