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 등록원부 : 등본 – 갑·을부, 초본 - 갑부
  • 등록증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발급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5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팀 : 도로행정팀
  • 전화번호 : 031-860-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