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지원대상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선정기준

  • 근 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인원수별 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가구규모 2인~6인까지의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증명서(60%)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336,789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65%) 2,246,501원 2,882,630원 3,510,627원 4,114,947원 4,698,188원
    증명서(72%) 2,488,432원 3,193,068원 3,888,694원 4,558,095원 5,204,146원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타부처 지원
사업명, 신청기관, 관련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명 신청기관 관련부처 및 기관
국가장학금(대학교)지원 한국장학재단(문의전화:1666-5114) 교육과학기술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전기요금감면 한국전력공사(문의전화:123)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국가스공사(문의전화: 1588-1604 ) 지식경제부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고용센터(문의전화: 1588-1919) 고용노동부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공사(1600-1004) 국토교통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연2.0%) 국민,기업,우리,농협,하나,신한은행 국토교통부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이동전화 요금감면 지원 각 이동통신사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방송통신위원회
결식아동급식지원 행정복지센터 시도(시군구)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교통안전관리공단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담당팀 : 여성가족팀
  • 전화번호 : 031-86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