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시설사용료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안내표로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행사 정보를 제공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 비고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야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축구 잔디 구장 주간 50,000 70,000 60,000 80,000 2시간 기준
야간 65,000 95,000 75,000 100,000
야간(조명) 103,000 133,000
하절기(18~20 조명) 81,000 106,000
보조경기장 주간 30,000 50,000 30,000 50,000
야간 45,000 75,000 45,000 75,000
하절기18:00~20:00사용시(19시기준)평일 81,000 (25,000+32,500+10,000+14,000)
하절기18:00~20:00사용시(19시기준)주말 106,000 (35,000+47,500+10,000+14,000)
  • 주경기장에서의 체육경기 외 행사시 사용료는 육상장과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을 동두천시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관외 단체는 관외 거주자가 50%이상인 때를 말한다.
  • 부대시설사용료별도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안내표로 시설별, 기준, 사용료 정보를 제공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개인 단체 사용료
육상트랙 1인 1일당 500 400 - 단체는 동일 소속팀이 20인 이상일 때임
육상트랙 1인 2시간당 1,000 500 11,000(1일)
풋살경기장 1일1시간 주간 청소년 3,000 3,000
일 반 10,000 10,000
야간 청소년 5,000 5,000
일 반 15,000 15,000
  • 주경기장의 육상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동두천시 관내 거주자가 사용할 때에는 무료로 한다.
  • 주경기장의 축구잔디구장, 보조경기장, 풋살경기장을 동두천시 관외 거주자(단체)가 사용 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관외 단체는 관외 거주자가 50%이상인 때를 말한다.
  • 부대시설사용료별도임
  • 하절기 야간 기준시간 (3월~10월) : 19시
  • 동절기 야간 기준시간 (11월~2월) : 18시

상업이용료

상업이용료 안내표로 구분, 기준, 사용료 정보를 제공
구분 기준 사용료
영화등 촬영(CF 포함) 1일(1회) 50,000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흠 1일 1개 5,000
프로그램등 판매행위 판매부수×1부당 가격 판매금액의 20%
기타 물품판매 이익 (매출금액-원가)×수량 이익금의 20%
광고물(게시 또는 부착) 1년간 5일이내 1일초과 300,000 30,000 5,000

부대시설이용료

부대시설이용료 안내표로 구분에 따른 사용료 정보를 제공
구분 사용료
전기 기본료(10,000)+실전기사용료
음향시설(1일) 20,000+마이크사용비(마이크 개당 3,000)
식당,매점,사무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사용료 산정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

방송사용료

방송사용료 안내표로 구분에 따른 사용료 정보를 제공
구분 TV 라디오
국내경기 국제경기 국내경기 국제경기
중계방송 체육경기 및 각종대회 40,000 60,000 20,000 30,000
녹화 및 녹음촬영 녹화 및 녹음 20,000 30,000 10,000 15,000
경기 또는 행사촬영 40,000 60,000 20,000 30,000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시설사업소
  • 담당팀 : 운동장팀
  • 전화번호 : 031-860-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