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안내

근거법규

명칭 : 건축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법제11조, 령제8조(건축허가), 규칙제8조(건축허가서)
  • 법제14조, 령제11조, 규칙제12조(건축신고)
  • 법제16조, 령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법제19조, 령제14조, 규칙제12조의2(용도변경)
  • 법제20조, 령제15조, 규칙제13조(가설건축물)
  • 령제9조, 규칙제6조(건축허가신청등)
  • 법제80조(벌칙), 법제81조(양벌규정),법제82조(과태료)
  • 법제83조(이행강제금), 법제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령제120조(과태료부과), 규칙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문의 : 건축과 건축팀 031-860-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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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및 흐름도

처리절차

  •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류작성 및 세움터(전자문서)로 제출
  • 시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
  • 건축주에게 면허세등을 수납한 후 “건축허가서”교부

처리흐름도

아래내용 참조

  1. 1건축주 + 설계자
  2. 2건축허가 신청
    • 현장조사 및 기본사항 검토
    • 시청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3. 3건축허가서교부
    • 각종 제세공과금(면허세,국민주택채권,도로점응료 등)납부
  4. 4건축론 철거,멸실 신고
    • 철거 예정일 7일 전 신고(시청 건축과)
  5. 5착공신고
    •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계약서(설계자,감리자,시공자)첨부
    • 건축공사 착수 전 신고
  6. 5건축공사
    • 건축허가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
  7. 6사용승인 신청
    • 시청 내 관련부서 협의 및 허가조건 이행사항 검토
    • 각종 부담금(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납부
    • 건축물의 공사완료시 감리 완료보고서를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서에 첨부
  8. 7사용승인서 교부
    • 취득세 등 시청 세무부서에 납부
  9. 8건축론대장 작성
    • 시청 건축과에서 작성
  10. 9등기신청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팀
  • 전화번호 : 031-86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