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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0 시정백서의 347page에서..2) 임대주택
- 2019~2020 시정백서의 347page에서..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 2019~2020 시정백서의 347page에서..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 2019~2020 시정백서의 347page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현황 ◈
- 2019~2020 시정백서의 347page에서..※ 민간임대주택 건립현황 : 해당 없음
- 2021~2022 시정백서의 51page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 2021~2022 시정백서의 51page에서..-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21~2022 시정백서의 51page에서..-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공용주차장, 생활SOC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