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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112page에서..§ 고도는 가급적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 하고, 아파트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112page에서..-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114page에서..났으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지정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115page에서..§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집회장, 관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117page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120page에서..-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120page에서..?최저 및 최고고도는 가급적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 하되, 아파트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127page에서..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