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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8 시정백서의 348page에서..승인받아 30세대 이상으로 건립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공동주택관리 대상이 되며,
- 2017~2018 시정백서의 349page에서..공사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아파트)을 말하며 우리시의 건립
- 2017~2018 시정백서의 349page에서..일반에게 임대하는 주택(아파트)을 말하며 우리시의 건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7~2018 시정백서의 370page에서..? 기본신고망 : 통, 반장 아파트관리요원 등을 책임자로 지정, 직장은 직장 단위로
- 2017~2018 시정백서의 370page에서..? 이동신고원 : 집배원, 검침원, 외판원, 운전기사, 아파트경비원, 우유배달원,
- 2017~2018 시정백서의 383page에서..· 음용아파트 운영(2개소) 및 수돗물 안심보험 가입 등으로 신뢰도 제고
- 2017~2018 시정백서의 427page에서..○ 1994. 1. 12. : 행정구역조정(세아아파트, 14통 편입)
- 2017~2018 시정백서의 427page에서..○ 1996. 2. 21. : 행정구역조정(건영아파트, 15통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