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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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마약류취급자(병의원, 약국 등)의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제조번호(사용기한) 보고는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됩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가 내부관리를 위하여 제조번호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현재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사용을 위한 SW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보고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을 입증하면,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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