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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의약품 전환 의약품(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함량 0.3% 크림제, 로션제,연고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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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일반의약품이였던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함량 0.3% 크림제, 로션제, 연고제)’ 의 의약품 분류가 전문의약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붙임자료의 '프레드니솔론 단일제 변경허가 지시 품목 현황' 에 명시된 16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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