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의약품 등 회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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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근거하여 회수의약품 품목이 발생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들 께서는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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