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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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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동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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