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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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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당사용과 타인 명의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자의 심각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을 강화 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24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동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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