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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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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제도 시행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물(환자용)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게시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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