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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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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관련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576(2023. 8. 28.)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25421(2023. 8. 29.)호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유형별 보고 방법', '보고오류탐지 기능 활용 및 조치방법','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한 하반기 교육(9월~10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4. 관내 마약류를 취급하는 기관의 마약류취급자(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는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3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기관 마약류취급자(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 사전신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 ○ 교육신청 : 2023. 8. 29.(화) 09:00부터(현재 교육 신청 접수중) ○ 신청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교육센터 ☞ 교육조회 및 참여신청 (온라인) 2023년 하반기 마약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 교육문의 : 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1670-6721) 5. 마약류취급자 대상 교육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두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 이원평 주무관 ☎ 031-860-3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2023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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