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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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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과태료 및 행정처분사항 안내(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인력)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인력의 안전 관리 도모 및 관련법 위반 사례의 사전 차단을 위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과태료 및 행정처분안내

문의: 동두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 ☎031-860-337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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