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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제1회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0217-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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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서는 17일(월) 14:00시부터 상황실에서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패3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동두천시법원 조해근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해 상패동 72번지 일원 203필지(154,353㎡)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 된 경계를 심의·의결하였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 제도 선진화와 지적 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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