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융자

재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기간 : 년중(매년 자금 소진시까지)

대상

  • 동두천시 소재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융자방법

  1. 대출가능여부 상담
    (농협 동두천시지부)
  2. 융자신청서 제출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3. 융자적격 확인 후 통보
  4. 채권 확보 후 대여금 신청
    (농협 동두천시지부)
  5. 융자금 배정
    (농협 경기지역본부)
  6. 융자금 계좌입금
    (농협)

융자 상담 금융기관

  • 농협 동두천시지부 ☎ 031-860–4233

융자한도액

  • 일반식품 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 : 업소당 1억원 이내(모범음식점포함)
  • 화장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및 상환

  •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화장실개선자금 :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융자 신청관련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다운로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시설개선 사업이행 확약서 다운로드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융자 후 시설개선 완료시 제출) 다운로드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농업축산위생과
  • 담당팀 : 위생팀
  • 전화번호 : 031-86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