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 경정 장외매장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22시~다음날 09시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 22시~다음날 05시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나타낸 표
표시 문구 표시 장소 표시 방법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출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을 위반할 경우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출입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담당팀 : 청소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1-860-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