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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 일부변경(2011.01.)의 244page에서..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형성의 방해요인을
- 2020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 일부변경(2011.01.)의 245page에서..3) 시가지내 하천경관
- 2020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 일부변경(2011.01.)의 245page에서..? 하천 주변의 경관확보를 위해 수변경관지구를 지정
- 2020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 일부변경(2011.01.)의 245page에서..4) 시가지외 하천경관
- 2020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 일부변경(2011.01.)의 245page에서..? 하천변 경관가치 향상을 위해 천변도로에 대하여 가
- 2020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 일부변경(2011.01.)의 245page에서..5) 신천변경관
- 2020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 일부변경(2011.01.)의 245page에서..확보하며 신천경관의 사유화를 최대한 억제함
- 2020년 도시기본계획보고서 일부변경(2011.01.)의 245page에서..? 신천주변지역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