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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13page에서..10%범위내라도 해제규모가 5만㎡이상인 근린?체육공원 및 유원지와 10만㎡이상인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14page에서..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14page에서..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23page에서..Ⅴ. 공공·문화체육시설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23page에서..?옥외체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단, 주변에 적정규모의 옥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23page에서..외체육장 및 운동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4.체육시설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