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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2)체육시설의결정기준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가능)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표고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적정하게 결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제외)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 2015_동두천_도시관리계획보고서의 230page에서..?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