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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279page에서..체육시설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279page에서..? 골프장 및 기타 체육시설, 관광휴양림 조성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894page에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숙박ㆍ목욕ㆍ골프장업ㆍ체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895page에서..실내체육관 등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918page에서..목욕장업, 체육시설이 대표적이다. 일반가정의 경우 화장실 및 목욕수가 가장 확실한 절수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919page에서..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926page에서..①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의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926page에서..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