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경기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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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경기도 공고 제2020 - 2009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중인 경기도 공고 제2020-1854호「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 처분당사자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시설 및 장소,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기본원칙)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실내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〇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다중이용시설 등,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모임・행사 〇(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관련) 대중교통 〇(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관련) 경기도 전 지역,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름 ※ 단계별 대상 시설 및 장소, 지역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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