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 1. 4.~21.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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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등 ■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 : 집합금지 ■ 학원 및 교습소(독서실 제외) -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①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숙박시설 -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등 ■ 감염병관리팀 : 031-860-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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