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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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동두천시보건소 ☎ 031-860-2869, 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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