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5.20.부터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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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5/20(월)부터 시행됩니다. ㅁ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ㅁ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2024.5.20. 이전 본인확인 내역은 불인정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심한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임산부 ※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제도시행 전후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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