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2019년도 양귀비, 대마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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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의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9.4.1부터 같은해 6.30까지 '201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개화기를 마장 양귀비를 비닐하우스, 축사 주변 등 양귀비, 대마 등을 발견 즉시 보건소(의약관리팀 031-860-337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 신고 안내 1부. 2. 사진(대마및 양귀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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