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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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신설(‘17. 12. 30.)됨에 따라 ‘18. 12. 31일자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 지정대상: 총 128개소(어린이집 110개소 / 유치원 18개소) · 지정범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 지정일자 및 과태료 부과일: 2018. 12. 31.(월)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10만원 부과(금연구액 내 흡연자) *세부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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