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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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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 주요 개정 내용
○ (보고대상) 공개항목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 확대(부칙 제2조) - ('23) 594개(공개항목 565 + 신의료기술 29) - ('24) 1,017개* 항목 * 공개항목 565 + 등재·기준비급여 335 + 신의료기술 29 + 선택비급여 4 + 약제 84 ○ (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 ○ (보고횟수) 병원급 연 2회, 의원급 연 1회 ○ (대상기간) 병원급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 * 단, 시행 첫해는 병원급 의료기관 9월분 진료내역만 보고(부칙 제4조) ○ (보고내역)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보건소 홈페이지 일시적 자료게시 오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 확인 가능 주소를 게시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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