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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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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2022. 3. 31.), 1971(2022. 4. 14.)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10655(2022. 4. 15.)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적용기간 변경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 첨부파일 코로나19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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