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및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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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감염병관리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및「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결핵환자등 신고· 보고서"등 서식 활용시 혼선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내용: 시스템 연계 목록 등 구체화, 정보처리 근거 명확화 등 2) 공포일: 2023. 12. 5. 3) 시행일: 2023. 12. 14. 나.「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공포· 시행일: 2023. 12. 1.(보건복지부령 제 979호) 2) 주요 개정사항: 서식 개정 및 인용조문, 용어 등 정비 - "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 체계화 등 서식 개정 - 현행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 전반 정비 - 객담 등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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