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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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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코로나19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1. 경기도 질병정책과-14725(2023. 5. 31.)호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 송부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차질없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 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등 문의 : 감염병대응팀 031-860-2867 붙임 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 1부 2.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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