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포커스
제목 | 고위공직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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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해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 된 폭력 예방교육은 기관장, 고위직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소규모 대면교육 원칙을 강조 한 올해 여성가족부의 개정 된 지침에 맞춰 실시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우경희 전문 강사로 진행된 교육 내용은 성희롱과 성폭력 통합교육으로 2시간 진행되었으며, 회식‧면접 때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고위직이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을 역할극으로 배워가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의 관리자 책임, 폭력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을 강조했다. 최용덕시장은 “지속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고위직의 라떼 문화를 종식하고 성 역할의 고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 있고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가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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