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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 :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구비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사실혼)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