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관 절차
-
공간대관하기 클릭
-
경기공유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공간대관
(최초 이용시 회원가입 필수) -
관리자 승인
-
센터방문 / 공간대관·결제
이용안내
- 공간대관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광간대관 신청은 실사용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간 대관료는 개별 공간마다 상이하니 공간 신청란에서 확인바랍니다.
대관을 마치고 센터 담당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미디어센터의는 정치, 종교, 상업적으로 사용 시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 및 장비의 파손, 훼손, 분실 시 대여자가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미디어센터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간대관료 감면 안내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센터에 제출해야 감면 처리됩니다.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