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소독시설
의무 소독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제4항 관련)
소독 실시 시설 | 시설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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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1. 호텔 및 여관,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소 | 객실수 20실 이상 | 1회 이상/1월 | 1회 이상/2월 |
2.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 연면적 300㎡이상 | ||
3. 고속·시내·시외·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대합실은 연면적 300㎡ 이상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및 대규모 점포 | |||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
6. 집단급식소, 연면적 300㎡이상 위탁급식영업급식소 | 100인이상 급식제공 | 1회 이상/2월 | 1회 이상/3월 |
7. 기숙사 및 합숙소 | 50인이상 수용 | ||
8. 공연장 | 300석이상 | ||
8의2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
9.「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연면적 1,000㎡이상 | ||
10.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 | ||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50인 이상 수용 | ||
12.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 1회 이상/3월 | 1회 이상/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