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소독업 개설 신고
소독업 신고 서류 및 시설 내역
구분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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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신규) | 시설, 장비, 인력명세서 |
소독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변경사유: 소재지, 명칭 |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독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구비서류
- 일반건축물관리대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평면도 : 사무실, 창고 면적
- 인력현황(대표자,종사자) - 예) 근로자 명부대장
- 교육 증명서
- 대표자 : 신규교육 - 개설 후 6개월 이내
- 종사자 : 신규교육 - 개설 후 6개월 이내 / 보수교육 - 3년마다(한국방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