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동두천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
  • 3명(교수, 기술사 등)
임기
  • 4년 단임(비상임)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청대상
  • 동두천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 사항
    예) 동두천시에 특정한 처분(조치등)을 요청하는 사항(쓰레기 불법소각, 불법건축물 신고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처리절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절차 안내
고충민원 신청 -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고충민원신청(신청인)
민원 분류 - 민원내용검토 및 단순민원 부서 이첩
- 담당 시민고충처리위원 지정
조사여부 결정 - 신청인, 피신청인(기관) 조사개시 통보
조사실시 - 접수 후 60일 이내 조사완료(연장가능)
-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 설명, 출석, 의견진술 요구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 진행
조사결과 통지 - 조사결과 확정된 심의·의결(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합의,조정,기각) 신청인, 피신청인(기관)에 통보
이행점검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공표
신청방법
민원 제출방법
  • 방문(우편)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본관 3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 팩스 : 031-860-2662
  • 문의전화 : 031-860-2023, 2026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담당팀 : 감사팀
  • 전화번호 : 031-86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