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①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또는 모(母)이며
②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함
※ 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지급금액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넷째아 이상 : 500만원(200만원/300만원, 2회(2년간) 분할 지급)
지급방법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신청한 다음달 15일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사항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 031-860-2263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출생아)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 1.1.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오프라인: 출생지 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사항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 031-860-226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출생 신고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관련 서비스(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를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한번에 신청 가능한 제도
신청방법
출생아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문의사항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 031-86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