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체납불이익안내

재산상 불이익

납부지연가산세 징수(지방세 징수법 제30조)

  • 대 상 : 납기 내 미 납부자
  • 적용방법
    • 최초납기 경과시 납기내 세액에 3%를 가산
    • 매 1개월 경과시
      • 2023년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 본세 30만원 이상시 체납된 지방세의 0.75% 가산(최대 60개월)
      • 2024년 이후 납세의무성립분 : 본세 45만원 이상시 체납된 지방세의 0.66% 가산(최대 60개월)

재산압류(지방세 징수법 제33조)

  • 대상 :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 적용방법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불문하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
    • 가급적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류

부동산, 자동차 공매(지방세 징수법 제71조)

  • 대상 :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
  • 적용방법
    •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 자동차 : 인터넷 공매(오토마트)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

  • 대상 :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
  • 적용방법
    •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이미 교부한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록증 재발급 불가
      ※ 영치 시간•장소 불특정

무적차량(대포차) 강제점유

  •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대포차의 명단을 주민 전산망 등과 연계하여 파악
  •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명령 통지, 번호판의 영치 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함

신분상 불이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지방세 징수법 제11조)

  • 대 상 : 체납발생 1년이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 적용방법 :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언론 및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지방세 징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대상: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지방세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 적용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 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지방세 징수법 제7조) 대상

  • 대 상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 적용방법 :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 체납횟수 계산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계산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팀 : 체납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