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의 사업수행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 시키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및 구비서류 안내표로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및 연락처,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정보 제공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연락처)
법정처리기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구비서류
1 묘지설치허가 사회복지과
(031-860-2218)
10 10 - 신청서
- 묘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2 봉안시설설치신고 사회복지과
(031-860-2218)
30 30 - 신청서
- 봉안시설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3 사설자연장지조성신고 사회복지과
(031-860-2218)
7 7 - 신청서
- 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4 고압가스제조 저장소 설치판매허가 일자리경제과
(031-860-2328)
5 5 - 신청서
- 사업계획서
5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등록 일자리경제과
(031-860-2328)
5 5 - 신청서
- 사업계획서
6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 일자리경제과
(031-860-2328)
5 5 - 신청서
- 사업계획서
7 석유판매업등록신청 일자리경제과
(031-860-2328)
7 7 - 신청서
- 석유저장시설 현황 자료, 건설 및 보육계획서
- 저장시설 및 주유기 배치도면
- 시설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중화장실 건설계획서
8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환경보호과
(031-860-2255)
5 5 - 신청서
- 표준설계도서
- 개인하수처리시설 시 공업·제조업등록증
- 평면도
- 오수계통도
- 오수량산정서
9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환경보호과
(031-860-2260)
7 7 - 신청서
- 위치도 및 배출공정 흐름도
- 원료 사용명세 및 오염물질 내역서
10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14)
5 5 - 신청서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1 초지조성허가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14)
35 30 - 신청서
- 사업계획서
12 사료제조업 등록신고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22)
15 15 - 신청서
- 시설개요서
13 농지전용허가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13)
10 10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적도등본 및 지형도
14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청구 도시재생과
(031-860-2350)
7 7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부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사전심사청구
건축과
(031-860-2401)
7 7 - 신청서
- 건축계획서
- 배치도
16 개간대상지선정 사전심사청구 환경사업소
(031-860-3227)
7 7 1. 신청서
2.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3. 사업별 필요 투자액
4. 사업 시행의 효과
5. 사업 시행 예정지 위치도
6. 위의 2번부터 5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접수처

민원접수창구(민원실 11번 창구)

수수료

무료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봉사과 11번 창구
  2. 검토, 결과 회신
    처리부서
  3. 정식접수 (유기한 민원)
    민원봉사과 11번 창구
  4. 최종 결과회신
    처리부서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별지1호 서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사전심사청구에 의한 결과통지는 행정기관의 정식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민원봉사과 민원팀 860-2131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1-860-2131